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한덕수 탄핵 기각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의 기각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총리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모 또는 묵인·방조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총리 측 주장은 일부 불인정
한편,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시 대통령 기준인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의결된 이번 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 첫 본안 판단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 재판이나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덕 수 초리, 즉시 직무 복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록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1명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소추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추천을 지연시킨 행위가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와 함께, 계엄 사태와 관련된 다른 사안들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